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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감한살모사166
용감한살모사16623.10.27

무보험차상해보험 자동차시세하락 보상

상대방 과실 100%로 무보험차 교통사고입니다

현재 무보험차상해보험으로 자동차수리 및 치료를 받고 있습니다


자동차수리비가 시세의 20프로 이상 비용이 나왔으며 출고된지 5년이하의 차라서 10프로를 보상 받을 수 있다고 생각했는데 보상이 안된다고 합니다


무보험차상해보험이나 자차로 원래 보상이 안되는건지 이런 경우 자동차하락시세에 대한 손해는 어떻게 보전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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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가 무보험차인 경우 자차 보험으로 처리를 해야 합니다.

    이 때 자차 보험은 대물 배상과는 다르게 수리비만 보상이 되며 수리 기간의 렌트비와 자차 처리 시 자기부담금, 차량 시세 하락

    손해 등은 보상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손해는 가해자에게 직접 받아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석원 손해사정사입니다.

    상대방 차량의 자동차보험이 없다면 차량 손해에 대하여는 귀하 자동차보험 자차담보에서

    보상이 가능하고, 귀하의 부상에 대한 보상은 귀하 자동차보험의 무보험상해담보에서 보상이

    될 것입니다.

    따라서 자차 담보의 경우 특약이 없는 한 중고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보상이 불가능합니다.

    이 가격하락손해에 대하여는 입증하여 가해자에게 직접 청구하는 방법 이외에는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최락훈 손해사정사입니다.

    시세하락손해는 자차로는 불가능하시고 무과실이시기 때문에 상대방 대물로 처리받으실 때

    기준에 해당하시게 되면 시세하락손해를 보상 받을 수 있습니다.

    결론은 자차라서 지금 안되시는거에요!

    무보험자동차상해랑 시세하락손해랑은 상관은 없으십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