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때론순진무구한딸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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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대 자동차 사고났을때 보험처리에 대해서 질문있어요

자동차 사고가 나면 미세사고라도 보험회사에서 차값을 100만원 정도 다운시키 잖아요

그렇다면 사고났을때 차랑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도 보상을 해주는지요?

사고난후 몇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자동차보험담보나 운전자보험담보 중에 보험료할증비용담보라던지 격락손해담보라던지 그런 외에 질문주신 부분을 보상해 주는 건 없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1명 평가
  • 자동차보험 약관상 감가액의 경우 5년이내 신차에 대해서만 차량수리비가 차량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만 지급합니다.

    그 외 사고는 지급하지 않습니다.

  • 자동차 사고로 인한 자동차 시세 하락 손해는 자동차 보험 약관 상으로는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합니다.

    첫째 출고한지 5년 이하의 차량이여야 하며 둘째 수리비가 차값의 20%를 초과하여야 합니다.

    따라서 위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 경우 보상이 되지 않으며 손해 배상을 받기 위해서는 소송으로 진행을

    해야하나 소송의 실익이 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청구를 할 수 있는 기한은 사고 이후 3년 이내에 청구를 하면 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그렇다면 사고났을때 차랑에 대한 감가상각 손실도 보상을 해주는지요?

    : 이는 시세하락 손해에 대한 이야기로 자동차보험 약관상 시세하락손해는

    1. 출고 5년 이하의 자동차에 한하여 수리비용이 사고직전 자동차가액의 20%를 초과하는 경우에 한하여 보상이 됩니다.

    사고난후 몇일 이내에 청구 해야 하나요?

    : 상기의 대상이 되는 경우에는 통상 보험사에서 알아서 지급이 하게 되고, 보험사에서 지급하지 않을 경우에는 3년이내에만 청구하면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