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방과실 전손처리시 보상이 궁금해요
제 과실 100인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 하게 되었는데 차량가액+새로 살 차 등록비+ 잔존물매매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사고난 차는 아직 폐차전이고 새 차는 한달 반 뒤에 출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폐차증명서 받으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만큼 보험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새 차 보험 계약 할 때 할증된 보험료로 나오나요?
그렇다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 새차가 나오면 보험 대상 차량을 교체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게 이득인건가요?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제 과실 100인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 하게 되었는데 차량가액+새로 살 차 등록비+ 잔존물매매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사고
: 님 과실 100% 사고라면 자차처리로 진행하는 것으로 통상 별도의 특약을 가입하지 않았다면, 해당 차량의 사고당시 차량가액만 보상이 됩니다.
따라서, 새로 살 차등록비, 잔존물 매매대금은 보상의 대상이 아닙니다.
그리고 보험은 폐차증명서 받으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만큼 보험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새 차 보험 계약 할 때 할증된 보험료로 나오나요?
그렇다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 새차가 나오면 보험 대상 차량을 교체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게 이득인건가요?
: 네, 차량을 폐차하고 해당 보험을 해지하게 되면, 잔여기간에 대한 보험료는 반환이 됩니다.
하지만, 사고처리후 반환보험료가 높지 않고, 해당 보험에는 무보험차상해도 있기 때문에 조만간 차량을 새롭게 구입한다면 해당 보험을 해지하지 않고 추후 구매시 승계하심이 좋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황명희 보험전문가입니다.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 하게 되었다면 사고 당시 차량가액을 한도로 보상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상대 보험사로부터 배상이냐, 본인 자차보상이냐에 따라 달라집니다.
자차처리시에는 사고당시의 차량가액만 보상 받습니다.
해지환급금은 폐차증명서 기준일로 산출하여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사고 효율은 가입일 직전 3개월부터 이니 새차 신규 가입때는 적용하지 않고, 다음번 재가입시 할증 되겠습니다.
신규 가입이나 기존보험 차량승계나 드라마틱한 차이는 보이고 있지 않습니다.
1도 손해를 보지 않겠다면 차량승계가 조금 유리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