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일방과실 전손처리시 보상이 궁금해요
제 과실 100인 사고로 차량을 전손처리 하게 되었는데 차량가액+새로 살 차 등록비+ 잔존물매매대금 이렇게 받을 수 있는거 맞나요? 사고난 차는 아직 폐차전이고 새 차는 한달 반 뒤에 출고 될 예정입니다.
그리고 보험은 폐차증명서 받으면 폐차일을 기준으로 남은 보험기간만큼 보험비를 환불 받을 수 있다고 들었는데 그럼 새 차 보험 계약 할 때 할증된 보험료로 나오나요?
그렇다면 보험을 해지 하지 않고 새차가 나오면 보험 대상 차량을 교체하여 보험계약을 유지하는게 이득인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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