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월세 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23년 1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제가 9월 쯤 퇴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칮아보기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퇴실은 따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읺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사람 사는 일이니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류의 대답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법리에 기반한 법적 해석을 통해 깔끔하게 답해주실 분 계신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