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월세 묵시적갱신 중 중도퇴실 시 중개수수료 부담은 누가하나요?
23년 1월에 1년 월세 계약을 했고, 현재는 묵시적 갱신 상태입니다. 제가 9월 쯤 퇴실하려고 하는데 집주인이 제가 중도퇴실이기 때문에 복비를 부담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제가 칮아보기로는 묵시적 갱신 상태에서의 중도퇴실은 따로 계약서에 특약으로 명시되어 있지 읺으면 중개수수료 부담은 집주인이 한다고 알고 있는데 이게 맞나요? 사람 사는 일이니 적당히 타협해야 된다는 류의 대답이 많아서 헷갈리네요. 법리에 기반한 법적 해석을 통해 깔끔하게 답해주실 분 계신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임차인은 묵시적 갱신 기간 중 언제든지 계약을 해지할 수 있기 때문에 복비를 지급할 의무가 없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의 경우 임차인이 해지통보를 한 후 3개월이 지나야 해지 효력이 발생합니다. 그 전에 해지를 원하시면 임대인의 동의를 얻어야 합니다. 중개수수료 부담은 당사자간 협의할 사항이고 법으로 정해진 것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