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년계약 월세 묵시적 계약 연장에 따른 부동산중개비 내야할 의무 있나요?
현재 거주하는 월세이고 4/30일 퇴실예정입니다.
계약기간 1년(24.2.19-24.2.18)
계약시 특약에 ‘계약기간중 해지를 원하는 당사자는 중개수수료 및 기타 부대비용을 부담한다’라는 내용이 있었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인 상황입니다.
25.2.5 제가 처음으로 한달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 옴
25.3.5 제가 다시 한달만 더 연장가능한지 여쭤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 의논후 말해주신다 하고 가능하다고 연락옴
25.3.17 제가 이사날짜 조율때문에 며칠 더 연장가능한지 물어봤고 4월 30일 정확하게 퇴실한다고 했습니다
근데 퇴실 앞두고 갑자기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인데, 만기전 퇴실하는 거라 부동산중개비를 제가 내야된다고 집주인=부동산중개인이 말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연장하는 건 문의할때마다 묵시적 계약 연장, 계약 만기전 퇴실, 부동산중개비에 대한 언급은 하나도 없었습니다. 그리고 2월 5일 이후로 계속 집 보러 오시는 분도 있었습니다.
1. 제가 중개비를 내야하는 의무가 있는건가요??
2. 전세계약의 경우 2개월전 계약해지 통보하지 않으면 묵시적 계약 연장이지만, 1년 계약일 경우 계약 종료전 통보하면 된다는 말이 있던데 거기에 해당하지는 않나요?
3. 만약 묵시적 계약 연장된 상태라면, 계약 해지 통보 3개월후 계약이 종료되는 것으로 아는데, 해지 통보일 기준을 25.2.5로 두고 25.5.5에 계약 종료로 봐도 되나요?
아니면 묵시적 계약이 시작된 날인 25.2.19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
아니면 가장 마지막으로 말한 24.3.17 기준 3개월 뒤로 봐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진우 변호사입니다.
당사자간 합의로 계약기간을 연장하였고 그 기간만큼만 더 거주하신 것이니 중개비 지급의무는 없습니다.
네 이 경우에는 적용되기는 어렵습니다.
그렇게 볼 여지도 있기는 하지만(만약 그렇다면 3. 17. 기준을 3개월 적용), 위 1의 답변내용이 더 우선적으로 적용된다고 봐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