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부동산 이미지
부동산경제
단호한동박새121
단호한동박새12123.12.26

부동산 묵시적 갱신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2024년 1월 10일자로 계약이 만료되는 월세에 거주 중입니다.

12월 26일부로 혹시나 하는 마음에 1년 더 연장하겠다는 의사 표현을 하였는데요, 2~3달 전에 미리 통보 하지 않았다고

지금 집을 내놓고 공실 비용도 제가 부담하라고 하며, 계약한 부동산도 묵시적 계약이 되었다고, 3개월 공실비용(월세)은

제가 부담해야한다고 말하는데, 부동산 법이 그런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유창효 공인중개사입니다.

    우선 1년 계약에서 묵시적 갱신은 인용되지 않습니다. 그리고 만료 6~2개월전 해지통보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법적 최소기간 2년에 따라 추가 연장이 된 상태로 보이며, 이때 중도해지는 임대인 동의가 필요합니다. 그러므로 일단 임대인과 중도해지에 대한 협의를 통해 동의를 먼저 얻으셔야 하며, 실무상 다음임차인 주선+중개보수 부담등은 하실 가능성이 있습니다.

    만약 최초 계약2년이였다면 묵시적 갱신은 성립하므로 중도해지를 원할 경우 통보 3개월 뒤 계약은 해지되나, 3개월간 월세,관리비등은 부담하셔야 할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부탁드립니다.


  • 안녕하세요. 김영관 공인중개사입니다.

    상기 질문을 볼때 양당사자가 계약기간종료 6~2개월사이에 아무런 의사표시가 없었으므로 이미 묵시적갱신된것으로 봅니다.


  • 안녕하세요. 유현심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계약이 되었으면 2년 연장된것으로 보는데 무슨 얘긴지 모르겠습니다

    1년 연장한다고 했는데 무슨 공실 비용을 내라고 하는건지

    묵시적 계약이 됐으면 2년 더살수 있고 살다가 만기전이라도 나가겠다고 통보하면 3개월후부터는 임대인이 보증금과 부동산 수수료를 내줘야 하는 의무가 생깁니다

    자세하게 알아보고 대처하시기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이상엽 공인중개사입니다.

    부동산 묵시적 갱신이란 임대인이나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전에 계약갱신에 대한 통지를 하지 않으면, 임대차가 자동으로 연장되는 것을 말합니다. 이 경우 임대차의 조건은 종전의 계약과 동일하게 적용됩니다.

    부동산 묵시적 갱신의 요건은 다음과 같습니다.

    임대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6개월 전부터 2개월 전까지의 기간에 임차인에게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임대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까지 통지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임차인이 2기의 차임액에 달하도록 연체하거나 그 밖에 임차인으로서의 의무를 현저히 위반하지 않았어야 합니다.

    따라서, 귀하의 경우에는 임대인이 갱신거절 또는 계약조건변경의 통지를 하지 않았고, 귀하도 2개월 전에 통지하지 않았으므로, 임대차가 묵시적으로 갱신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또한, 귀하가 차임을 연체하지 않았다면, 임대인은 귀하에게 공실비용을 청구할 수 없습니다. 임대인이 공실비용을 청구하는 것은 부당하고 법률에 위반되는 행위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