월세 계약 만료 이후 연장 거주했는데요

묵시적 갱신으로 월세를 4년 지냈어요

집주인이랑 이야기한 건 아니고 계속 부동산 사람이랑 연락했어요

1월 25일 계약 만료라서 11월~12월부터 연장 안 한다고 했어요

그러다가 1월에 한 두달만 연장해서 살아도 되는지 문의했고 2월에 3월25에나간다고했어요

부동산에서도 알겠다고 했고요

그런데 오늘 갑자기 3개월 연장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부동산 아줌마가 법을 찾아보니 계약 종료 후 사는 건 나간다고 한 이후부터 자동으로 3개월이 연장된데요

그러면서 집을 최대한 빨리 빼주겠다고 하던데

그런 게 있나요? 계약서를 따로 안 쓰고 구두로 해서그렇다는데 전화로만 이야기해서 저도 증거가 없는데 저렇게 말하니 4월에도 집이 안 나가면 계속 월세 내라고 할 거 같아서 6월까지 내라고 할 거 같아서요

방법이없을까요?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계약해지에 대하여 다툼이 없다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계약 해지 통지 후 3개월이 경과하여야 효력이 발생합니다.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2(묵시적 갱신의 경우 계약의 해지) ① 제6조제1항에 따라 계약이 갱신된 경우 같은 조 제2항에도 불구하고 임차인은 언제든지 임대인에게 계약해지(契約解止)를 통지할 수 있다. <개정 2009. 5. 8.>

    ② 제1항에 따른 해지는 임대인이 그 통지를 받은 날부터 3개월이 지나면 그 효력이 발생한다.

    [전문개정 2008. 3. 2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