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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덴네
데덴네22.12.15

월세 자연연장 궁금한게 있어서요 ㅠ질문드려요?

월세로 살고있고 자연 연장은 2018년5월4일 딱 한번했고

그 후 계약기간이 끝나기 전 집주인이 더 살지 이사갈지

물어보길래 계속 살겠다고 말했고 집주인도 알겠다 했습니다

그 후 지금까지 쭉 살다가 1년인가 2년전쯤에 집주인이 밑도 끝도 없이 3달후 이사가라고 통보하더라고요 집을 구하기가 쉽지않아서 좀 더 살고싶다 했지만 이사가라고 막무가내로..말해서 집을 알아보겠다했고 쭉 알아봤는데도 구하지 못했습니다 시간이 지나 한달정도 시간이 남은 상태에서 뜬금없이 집주인이 또 이사가지말라더군요...2달을 집알아본다고 똥줄탔는데

선심쓰듯 못구했으면 그냥살라고.. 그후 지금까지 아무말없이

쭉 살았어요 그러다 이번11월달에 갑자기 또 이사가라하는데

저희가 일단 연장계약서를 마지막으로 썼던게 2018년5월4일인데 그럼 그때부터 지금까지 자동 "묵시적연장계약" 또는

"자연연장"된게 맞지않나요? 그렇담 2024년 5월4일까지

살아도 되는거같은데 집주인은 연장계약한거없으니 나가라고

막무가내라서 답답해서 질문합니다...제대로 아시는분만

정확한 답변 부탁드려요 내년 5월에 나가라는데 그냥 나가야하나요?정말? 부동산에선 나가야한다는데 답답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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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어상 공인중개사입니다


    2018년 5월을 기점으로 묵시적 갱신을 거쳐 갱신계약중이라면 현재 님의 갱신계약기간은 2024년 5월 4일이 만기가 되는게 맞습니다.


    계약 만기 6개월 ~ 2개월전까지 쌍방에 대하여 계약의 거절이나 변경, 해지의사를 통보하셔야 하고, 의사표시가 없거나 그 통보기간을 넘겨통보하면 묵시적갱신이 일어납니다.

    지금의 계약이 묵시적갱신이 아니고 갱신계약이라면 님의 계약이 만기가 되는게 맞고, 묵시적 갱신 중에 있다면 다시 님은 갱신계약청구권을 행사할 수 있고 2년 재계약 할 수 있습니다.


    임대인의 카톡이나 문자나 정확한 의사표시의 증명이 있으면 갱신계약이 되고, 그게 없으면 님은 묵시적갱신중임을 주장하여 갱신계약을 하여 재계약 할 수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답변에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강애 공인중개사입니다.

    묵시적 갱신으로 2024년 5월 4일까지 거주 할 수 있습니다. 예외 사항은 월차임2회 연체(연속적2회가 아님) 했다면 계약 해지 사유가 됩니다. 거주 하는동안 임대인과 사이가 불편 하겠지만 거주 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