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재택근무 종료 및 회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사측에서 2-4주 내외 근무지 이전 예정이라는 통보로인해 재택근무자의 재택종료 및 출근명령. 한달이내 출근으로 전환되니 원치 않으면 퇴사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여 정규직 근무중이며 근로계약 후 사측에서 보내준 업무용PC와 장비를 직접 자택에 설치하고 계속 근로중이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몇년이상 근속중인데 실상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로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명시는 취업규칙 내 ‘재택근무제’라는 항목 으로 재택근무 규칙 내용만 있습니다.이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상에는 직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특정된 부분이 없으나 채용공고로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어 입사했는데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명령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 퇴사인건지,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2. 근무지이전 및 출근명령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은 출퇴근시 대중교통 왕복 3~5시간 이상 소요되어 어쩔수없이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1)입사전부터 타지역 거주중. 재택근무라서 지역제한없이 채용되었으나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근속기간 중 이사/결혼 등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중이고 이전근무지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 지속할 수 없는 동일한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