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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모레도참신한산토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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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택근무 종료 및 회사 근무지 이전에 따른 실업급여 수급 가능여부

사측에서 2-4주 내외 근무지 이전 예정이라는 통보로인해 재택근무자의 재택종료 및 출근명령. 한달이내 출근으로 전환되니 원치 않으면 퇴사하라는 분위기입니다.

재택근무자들은 재택근무 채용공고에 입사지원하여

정규직 근무중이며 근로계약 후 사측에서 보내준 업무용PC와 장비를 직접 자택에 설치하고 계속 근로중이며 짧게는 6개월에서 길면 몇년이상 근속중인데 실상 근로계약서에는 ‘직무와 근로장소는 업무상 필요에 따라 변경될 수 있고 직원은 이에 동의한다’라고 기재되어있으며 재택근무에 대한 명시는 취업규칙 내 ‘재택근무제’라는 항목 으로 재택근무 규칙 내용만 있습니다.

이 상황에서

1. 근로계약서상에는 직무와 근로장소에 대한 특정된 부분이 없으나 채용공고로 재택근무 조건으로 채용되어 입사했는데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명령 거부하는 것 자체가 자발적 퇴사인건지, 이렇게 퇴사하는 경우에도 실업급여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2. 근무지이전 및 출근명령에 따라 원거리 지역에 거주하는 직원은 출퇴근시 대중교통 왕복 3~5시간 이상 소요되어 어쩔수없이 퇴사해야하는 상황입니다. 이 경우에는 자발적퇴사 후 실업급여 수급 대상이 되는지 궁금합니다.

(1)입사전부터 타지역 거주중. 재택근무라서 지역제한없이 채용되었으나 이전하는 근무지로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를 지속할 수 없는 경우 (2) 근속기간 중 이사/결혼 등으로 인해 타지역 거주중이고 이전근무지 출근시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어 근무 지속할 수 없는 동일한 경우. 둘다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정동현 노무사

    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인사발령은 회사의 고유권한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인사발령 자체를 거부하고 퇴사한다면 자발적 퇴사로

      취급이 됩니다.

    2. 다만 고용보험법 시행규칙에 따라 인사발령으로 출퇴근시간이 왕복 3시간 이상 소요되는 경우라면 자발적

      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할 수 있습니다.

    3.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