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비접촉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버스와 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버스안에 있던 승객이고 가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보험사에 접수 중이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자비로 치료 먼저 하라해서 자비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12-14급수 정도의 부상이고 부상으로 인해 알바를 2일 쉬어 7만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통원은 편도 4번했습니다. 치료비는 23만원이 나왔고 이런 경우 합의금 (모두포함기준) 이 보통 어느정도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