비접촉 버스 교통사고 합의금 궁금합니다.

버스와 오토바이 비접촉 교통사고입니다. 저는 버스안에 있던 승객이고 가해자(오토바이 운전자)는 잡혔습니다. 오토바이 운전자는 책임보험에 가입되어 있다고 전달받았습니다.

보험사에 접수 중이고 경찰의 안내에 따라 자비로 치료 먼저 하라해서 자비치료를 진행하였습니다.

12-14급수 정도의 부상이고 부상으로 인해 알바를 2일 쉬어 7만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통원은 편도 4번했습니다. 치료비는 23만원이 나왔고 이런 경우 합의금 (모두포함기준) 이 보통 어느정도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12-14급수 정도의 부상이고 부상으로 인해 알바를 2일 쉬어 7만원의 손해가 있습니다 통원은 편도 4번했습니다. 치료비는 23만원이 나왔고 이런 경우 합의금 (모두포함기준) 이 보통 어느정도로 결정되는지 궁금합니다.

    : 단순 계산으로 한다면, 위자료 15만원과, 휴업손해는 통상 입원만 인정되어 만약 통원을 했다면 인정이 안되며,

    통원 교통비 회당 8000원씩 4번이 인정되며, 그외에 발생한 치료비와 향후치료비 일부를 추가로 보상을 받을 수 있습니다.

  • 일단 버스 측과 오토바이 측 모두 접수를 해 주지 않은 것으로 보이고 가해차량이 오토바이의 책임 보험인

    경우 상해 급수에 따라 치료비와 합의금의 한도 금액이 정해지게 되는데

    질문자님이 척추 염좌 진단 등으로 상해 급수 12급에 해당하는 경우 그 금액은 120만원이 됩니다.

    따라서 현재 치료비가 23만원 남았다면 한도 금액은 97만원 정도가 남은 것인데 그 금액을 최대로

    그 금액내에서 합의를 볼 수 있겠습니다.

    반면 버스 측은 종합 보험이기에 책임보험이 아닌 종합 보험이기 때문에 한도 금액없이 처리를 받을 수

    있지만 버스회사에서는 과실을 인정하지 않는 경우로 처리가 복잡해 질 수 있겠습니다.

  • 책임보험의 경우 상해급수에따라 한도금액이 있습니다.

    12급 120만원 한도내에서 치료비와 위자료, 입원기간 휴업손해, 통원 1일당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한도 초과 치료비가 나올 경우 버스보험으로 처리 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