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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사고 버스공제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투루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렌트를 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후 2차선으로 정속 주행 중 3차선에서 버스가 정차금지지대에서 부터 무리하게 물고들어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7:3 주장하는데 저는 100:0 주장할거고
사고,대물,대인 접수 완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대인으로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두번의 통원 치료를 했고 한방 병원인지라 35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벌써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병원을 많이 갈수록 합의금을 적게 받는다고하고 어느 곳에서는 병원을 많이 다니고 비싸게 다녀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나요?
너무 어려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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