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 버스공제 합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저는 투루카라는 플랫폼을 이용하여 렌트를 하고 주차장에서 출차 후 2차선으로 정속 주행 중 3차선에서 버스가 정차금지지대에서 부터 무리하게 물고들어와 피할 수 없는 사고가 났습니다.

7:3 주장하는데 저는 100:0 주장할거고

사고,대물,대인 접수 완료했습니다.

경미한 사고라 대인으로 입원은 하지 않았으나 두번의 통원 치료를 했고 한방 병원인지라 35만원 정도의 치료비가 벌써 나왔습니다.

어느 곳에서는 병원을 많이 갈수록 합의금을 적게 받는다고하고 어느 곳에서는 병원을 많이 다니고 비싸게 다녀야 합의금을 많이 받는다하는데 도대체 뭐가 맞나요?

너무 어려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그러할 말이 분분한 경우는 케이스에 따라 보험사와 대인 담당자에 따라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다만 기본적으로 상대방 보험사가 공제 조합이고 질문자님의 과실을 무과실로 보지 않고 쌍방 과실로

    보고 있을 때에는 치료비가 많이 나오는 경우 받을 수 있는 합의금은 줄어드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채택 보상으로 49베리 받았어요.

    채택된 답변
  • 합의금은 부상정도, 입원일수, 소득 등에따라 달라지게 됩니다.

    병원치료 횟수는 입원기간은 휴업손해와 관계가 있고 통원의 경우 하루 8천원의 보험금이 지급됩니다.

    구체적인 피해자의 부상정도에따라 치료기간과 합의금에 대한 부분은 달라질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