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주정차 오토바이와 버스 접촉사고(물피도주)

오토바이 배달 중 이중실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후

버스가 진입중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제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시간은 저녁입니다. 상대측 버스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가버렸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사고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은 몇프로 정도이며 상대측 버스에 난 기스도 과실을 잡힌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이 경우 통상적으로 10~20프로의 과실이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수리하는동안 생긴 휴차료 또한 지급해야하나요? 보험설계 하셨던 분에 의하면 20프로정도 과실로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지연 손해사정사입니다.

    불법주차사고라면, 10-20%과실이 잡히는게 맞습니다.

    버스 운전자를 뺑소니로 고발하신 건가요?

    여튼 이 부분은 20% 본인 부담이 생길 수 있기에 과실비율도 보셔야 할 겁니다.

  • 안녕하세요. 추연욱 손해사정사입니다.

    주정차 위치의 위법성을 고려하면 과실이 10~20%정도 잡힐 가능성이 있습니다. 버스 수리비 및 휴차료 등은 과실이 있으면 과실비율대로 부담하는게 원칙입니다.

  • 야간에 불법 주차로 인해서 과실이 산정된다면 상대방 버스의 손해에 대해서는 손해 배상 책임이

    발생하기에 보험 접수하여 처리할 수 있습니다.

    이 때 대물 손해는 수리비와 수리기간의 휴차료(영업용 차량인 경우)를 질문자님 오토바이 보험사에서

    보상하는 바 과실이 10~20%로 작다고 해서 보상을 하지 않는 것은 아니고 보상을 해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장옥춘 손해사정사입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은 몇프로 정도이며 상대측 버스에 난 기스도 과실을 잡힌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 이중실선 주정차금지구역에서 주차한 상태에서 사고시에는 통상의 과실은 10-20%정도가 산정되어,

    본인 과실만큼의 상대방 수리비는 보상을 해주어야 합니다. 본인 오토바이의 수리비에 대해서도 상대방 과실분만큼만 보상을 받게 됩니다.

    또한 이 경우 통상적으로 10~20프로의 과실이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수리하는동안 생긴 휴차료 또한 지급해야하나요? 보험설계 하셨던 분에 의하면 20프로정도 과실로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

    : 만약 해당 수리로 휴차손해가 발생할 경우 휴차료도 본인 과실분만큼은 보상을 하게 됩니다.

  • 불법주,정차 과실의 경우 통상 10-20% 정도 나옵니다.

    만약 과실이 10%라면 모듬 항목(대인, 대물 등)에 대해 10%만큼 손해배상을 하셔야 합니다.

    수리비와 휴차료등 모든 항목에 같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