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험
불법주정차 오토바이와 버스 접촉사고(물피도주)
오토바이 배달 중 이중실선 주정차금지구역에 주차후
버스가 진입중 오토바이와 접촉하여 제 오토바이가 넘어졌습니다. 시간은 저녁입니다. 상대측 버스는 본인의 과실을 인정하지않고 연락처를 주지 않고 가버렸으며 경찰에 신고를 하였습니다. 추후 사고사실을 확인했습니다.
이 경우 제 과실은 몇프로 정도이며 상대측 버스에 난 기스도 과실을 잡힌만큼 수리비를 부담해야하나요? 또한 이 경우 통상적으로 10~20프로의 과실이 잡히는것으로 알고 있는데 버스를 수리하는동안 생긴 휴차료 또한 지급해야하나요? 보험설계 하셨던 분에 의하면 20프로정도 과실로는 휴차료를 지급하지 않아도 된다고 들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