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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일반적으로 후방 추돌이 아닌 양 차량이 진행 중 사고 중 무과실은 없다고 하는 말이 있지만 사고 상황에서 피해자가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이면 무과실 적용이 맞습니다.
해당 사고에서 질문자님은 정상 주행 중이였고 상대 오토바이가 2차선 버스와의 차간 주행을 함으로써 사고가
난 것이기 때문에 질문자님이 도저히 피할 수 없는 사고로 보는 것이 맞고 그렇다면 질문자님은 무과실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