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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자한멧새79
인자한멧새7923.06.29

차량과 오토바이 사고입니다 차선변경 입니다

저는 차량 차주입니다 1차로 신호대기중 깜박이를키고 1차로에서2차로 차선변경 준비중에 파란불이 들어와서

2차로 오는 오토바이와사고났습니다

저는 제 말못이 없다고 생각 드는부분 있어서 질문드립니다 1차로에서신호 대기중 뒤 오토바이는 1차로에서 1차로가 정체중인걸 확인하고 바로 2차로 차선 완전집입

하고 저는 신호가 파란불들어와서 10미터정도 가다 2차선병경 뒤 따라오는 오토바이 뒤 범퍼왼쪽 과 부 딪혀서 사고가났습니다 그렇지만 2차로에 불법 차량이 있어서 차량

이크기때문에 2차선 바로 못들어가서 10미터 정도 가다가

차선이 넓어져서 차선변경을 했습니다 오토바이는 불법 주차되어어있어도 길이 좀 넓어서 2차선을 쉽게 들어온것같습니다 이런사고는 앞차 선행차량이 우선 않인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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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선행하는 차량이라고 해서 해당 차량이 우선이 아니고 차선 변경 차량과 해당 차선에서 직진 주행하는 차량인 경우 직진 주행하는

    차량이 우선이며 도로교통법에서도 차선 변경을 할 때에는 다른 차량의 통행에 방해가 되지 않게 해야한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이륜차가 2차선 진입 후 30미터 이상 2차선을 주행하여 완전히 차선 변경이 완료된 상태에서 질문자님이 차선 변경을

    하여 사고가 났다면 질문자님 과실 70 : 30 이륜차의 과실 사고가 됩니다.

    만약 이륜차도 차선 변경을 한 후 30미터 이상 주행하지 않아 완전한 차선 변경 이전 사고인 경우라 하더라도 질문자님의

    과실 60 : 40 이륜차의 과실이 적용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