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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토바이 차간주행후 정지선 앞에서 정차후 버스랑 접촉사고

신호 앞에서 차간추행후 버스 앞에 정차하였습니다 빨간불이라 대기하던중 뒤에있던 버스가 접촉사고 일으켰습니다 과실비율이 얼마나 될까요? 버스 운전석쪽 라이트 밑에 범퍼가 살짝 기스났고 오토바이는 마후라쪽 커버가 파손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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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 블랙박스 등 사고영상을 검토해야 할 듯 합니다.

    차간 주행 후 정차한 시간과 버스의 이동경로 및 충돌 시간에 따라 가,피가 달라지게 될 듯 합니다.

    버스쪽 블랙박스 영상을 보셔야 할 듯 합니다.

  • 오토바이 차간 주행은 범칙금과 벌점 대상이 되나 사고의 내용으로 보았을 때 버스의 전방 주시의무태만으로 볼 수 있어

    사고의 내용에서 질문자님의 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습니다.

    다만 상대방은 버스 공제라 100% 과실을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어 몸 상태가 괜찮은 경우에는 대인없이 100% 과실로

    보상받는 조건도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