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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발한파리2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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버스전용차로 침범 사고 빨간불에 정지선 넘어갔습니다

아까 저녁에 중앙버스전용차로 차선에서 (BRT) 오토바이를 몰고 가더가 사고가 났습니다 저는 현재 책임보험만 들어가 있는 상태이고 버스전용차로를 정상 주행중인 버스와 추돌 하였습니다 저는 그 옆차선에서 좌회전 신호를 더 빨리 받고 싶은 마음에 정지선을 넘어갔고 그 상태로 운전중 멍을 때려 BRT까지 침범하여 후미 추돌하게 된 상황입니다 이 경우 저는 책임보험만 들었기에 형사처벌까지 받는다는 얘기를 들었습니다 혹시 이런 상황도 신호위반으로 들어12대 중과실에 포함이 되는걸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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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영찬 손해사정사입니다.

      사고 상황이 잘 그려지지 않으나 적색 신호에 교차로에 진입하여 사고가 난 것이면 신호 위반이 될 수 있고 오토바이가 진입이

      금지된 버스전용차로를 타다가 사고가 난 경우 지시 위반이 적용될 수 있습니다.

      다행이 사람이 다치지 않았다면 책임 보험도 대물 배상은 2천만원 한도이니 큰 문제가 되지 않을 것으로 보여 해당 부분을

      살펴보아야 종합 보험 미가입 형사 처벌 및 12대 중과실 형사 처벌 여부가 결정이 되게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