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끔우유부단한율무차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이 될까요?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못 받으면 실업급여도 받지 못하는지 궁금해요..4월10일부터 5월10일까지 두달간 임금체불을 당해서 5월8일날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확인서를 발급 받기 위해 진정서를 넣었습니다. 5월8일 이후에 근로감독관이 배정되었다고 알림이 왔고 1~2주내에 출석을 요청할 예정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5월18일인 오늘 2달치 급여를 전부 받게되었는데요..그럼 고용노동부에 출석을 해서 조사를 받아도 임금체불 확인서 발급을 안해줄까요? 실업급여를 받기 위해서는 임금체불 확인서가 필요한 것으로 알고 있어서요..
- 임금·급여고용·노동Q.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매달 10일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에요..4월10일 ~ 5월10일까지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해서 5월8일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었는데 오늘 5월18일에 밀린 2달치 급여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2달치 급여 전액 미지급인 경우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달치 미지급 상태였다가 2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 받은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