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매달 10일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에요..

4월10일 ~ 5월10일까지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해서 5월8일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었는데 오늘 5월18일에 밀린 2달치 급여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2달치 급여 전액 미지급인 경우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달치 미지급 상태였다가 2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 받은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문의하신 사안의 경우 고용보험법 시행규칙 [별표 2]에 따르면, 자진퇴사를 하더라도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는 정당한 이직 사유 중 하나로 다음과 같이 규정하고 있습니다.

    • "이직(퇴사)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체불이 발생한 경우"

    여기서 '2개월 이상 발생'의 구체적인 고용노동부 심사 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

    • ​급여 전액이 '2회(두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

    • 급여의 일부(30% 이상)가 '3회(세 달치)' 이상 밀렸던 경우

    예정대로 이번 달 30일까지 근무 후 퇴사하시고, 회사에 고용보험 상실신고(코드 12번) 및 이직확인서 제출을 요청하세요. 그 후 고용센터에 방문하여 노동청 진정 내역과 통장 거래내역을 제출하며 신청하시면 됩니다.

    이에, ​질문자님은 4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왔고, 5월 10일에도 급여가 안 나와서 총 2달치(2회) 급여가 전액 미지급된 '임금체불 상태'를 명백히 겪으셨습니다. 비록 오늘(5월 18일) 밀린 돈이 다 들어왔지만, 2달치 전액 체불이 발생했다는 과거의 사실 자체가 사라지는 것은 아닙니다. 법 기준을 이미 충족하셨기 때문에 수급 자격이 인정될 것으로 판단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이직일 전 1년 이내에 2개월 이상 임금 전액이 체불 되었으므로(4.10./5.10. 미지급) 그 후에 임금 전액이 지급되었더라도 2개월 이상 임금이 체불된 사실은 없어지지 않아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되는 정당한 이직사유에 해당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