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실업급여 조건 질문입니다.
매달 10일 급여가 지급되는 날이에요..
4월10일 ~ 5월10일까지 2달치 급여를 받지 못해서 5월8일에 고용노동부에 임금체불 진정을 넣었습니다ㅜㅜ 그래서 이번달 30일까지 근무하고 자진퇴사하고 실업급여를 받고싶었는데 오늘 5월18일에 밀린 2달치 급여가 전부 들어왔습니다.. 2달치 급여 전액 미지급인 경우 자진 퇴사 시 실업급여를 받을 수 있다고 알고있는데 2달치 미지급 상태였다가 2달치 급여를 전액 지급 받은 이후에 퇴사를 할 경우 실업급여를 받을 수 없는건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