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임금체불 2달치 전액 미지급되고있습니다
2025.8월부터 일했고
매달 임금지급일은 10일이었습니다
11/10,12/10 임금을 전액 받지 못 했는데
체불기간은 30일이지만 2개월분이어서 2개월로 인정되어 자진퇴사해도 실업급여 조건중에 저게 해당이 되나요?
아니면 1/10까지 버텨야 하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퇴직 전까지 2개월 이상을 전액 지급받지 못한 경우에는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질의와 같이 2개월분이 지급되지 않았다면 실업급여 수급이 가능한 퇴직사유에 해당할 수 있습니다.
임금체불에 대한 사업주의 확인서나 고용노동부의 조사 결과 등 증빙이 필요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매월 10일이 임금지급일인 사람이 11.10., 12.10.에 임금을 받지 못하고 12.10. 이후에 퇴사한 경우 체불기간은 1개월이지만 임금 2개월분 체불에 해당하므로 자발적으로 이직하더라도 구직급여 수급자격이 인정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