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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완벽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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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임금·급여고용·노동
    24.07.09
    Q. 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다른가요19년9월1일 입사, 9월에 퇴사일 경우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1월1일자로 연차가 발생하기때문에 추가로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일하면 추가 발생이 된다는 글을 봤는데 회사내규에따라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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