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꽤완벽한설렁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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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시 연차수당 발생 기준이 다른가요

19년9월1일 입사, 9월에 퇴사일 경우 연차가 추가로 발생하는지 회사에 물어보니 저희회사는 입사년도 기준으로 1월1일자로 연차가 발생하기때문에 추가로 발생이 안된다고 합니다. 1년1일하면 추가 발생이 된다는 글을 봤는데 회사내규에따라 발생이 안될수도 있나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연차를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하더라도 퇴사시에 입사일 기준보다 적게 책정될 경우에는 근로자에게 유리하게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연차수당을 지급해야 합니다. 회사 내규로 이를 제한할 수 없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로 연차휴가를 부여하는 기업의 경우에도 근로자가 퇴직하는 시점에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산정하고,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수가 더 많다면 근로자에게 추가로 연차를 부여하거나 미사용수당을 지급하는 등의 방법으로 휴가를 조정하여 부여하여야 합니다.

    질문자님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한 휴가일와 회계연도 기준으로 부여된 휴가일수를 비교하여 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