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결같이개성있는족제비
- 임금체불고용·노동Q. 출퇴근 미체크로 인한 급여 삭감 신고 가능?1. 한달 중 2일 출근 체크를 누락하였습니다. (퇴근은 체크 완료, 앱을 사용하여 체크함)2. 미체크에 대한 내용을 직접 기안서로 결재를 받아야 하는 상황에서, 오전 시간에 지문을 활용하여 문을 연 기록이 있다면 출근을 했다고 인정하기로 했습니다.3. 하지만 2일 중 하루가 지문에 대한 사용 기록이 없습니다. (같은 팀원과 동시에 이동하여서)4. 따라서 출근을 인정받지 못하였고, 4시간 (절반) 급여가 차감되었습니다. (이에 대한 내용은 사전 공지가 있었지만, 아무도 문제에 의견을 제시하지 않았습니다. 전 불만이 있었습니다.)이러한 경우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구차하게 따지고 들어가자면 CCTV를 찾으면 출근한 기록을 찾을 수 있습니다.하지만 CCTV를 보는것은 제 권한이 아닐 뿐더러, 증빙을하겠다고 기안서까지 또 작성하여 타부서에 결재 요청을 해야합니다.어떻게든 인증을하면 다음달에 급여를 포함하여 주겠다고 하는데, 이렇게까지 제 자신을 희생하고 싶지 않습니다.노동청에 신고 가능한 사항인가요 ?, 인증에 대한 노력이 없었다고 신고가 거절되진 않을까요?그리고 익명으로 신고하고 싶다면 어떻게 해야하나요 ? (어떤 증빙자료를 내야하는지, 예) 사전 공지자료, 삭감 메일)
- 휴일·휴가고용·노동Q. 근태 기록 누락으로 인한 회사 마음대로 연차 차감순서를 설명드리겠습니다.출근을하였으나 근태 미체크 (출근 미체크 / 퇴근 체크)위와같은 상황 발생시 기안서를 작성하여 대표님까지 승인기안서를 작성하지 않을시 미체크가 있는 날을 출퇴근 하지 않은것으로 인정따라서 연차 차감위와같은 상황일 경우 문제가 될까요 ?? 아무리 체크를 누락하고, 기안서를 작성하지 않았지만연차 차감은 잘못된 조치 아닌가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