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 홈

  • 토픽

  • 스파링

  • 잉크

  • 미션


  • 전문가 신청

  • 베리몰

일단확신하는자두
일단확신하는자두
  • 민사법률
    26.03.13
    Q. 거래처 결제 미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안녕하세요도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최근 거래처에 납품을 하다 결제가 나오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을 항상 입금해왔고, 전자계산서는 1%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발행했습니다.결제금액의 1%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는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못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본인업체 결제대금에 포함시켜 결제하였습니다.질문을 드리고 싶은점은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면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1%를 다 청구할수 있는지,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고 융통한점을 문제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신청하기
아하 전문가 신청하기더 많은 수익을 가져가세요.
  • 개인정보처리방침

  • 이용약관

  • 서비스 소개

  • 커뮤니티 보상 시스템 소개

  • 광고 문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