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거래처 결제 미수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도매업을 하고있는 개인사업자 입니다.

최근 거래처에 납품을 하다 결제가 나오지 않아 거래를 중단한 상황입니다.

거래처에서 결제대금의 1%를 공제한 금액을 항상 입금해왔고, 전자계산서는 1%를 공제하지 않은 금액을 발행했습니다.

결제금액의 1%를 공제하고 입금한다는 계약서같은건 작성하지 않았습니다.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못하는 사업장임에도 불구하고, 손님들로 받은 온누리상품권을 본인업체 결제대금에 포함시켜 결제하였습니다.

질문을 드리고 싶은점은 민사를 진행하게 된다면

계산서 발행금액과 차이나는 금액 1%를 다 청구할수 있는지, 또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고 융통한점을 문제삼을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길한솔 변호사입니다.

    전자계산서에 공제하지 않은 경우라도 계속적 거래 관계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문제 삼지 않았다면 본인이 불리할 가능성이 있습니다 또한 미수금을 구하는 부분에서 '온누리상품권을 받지 못하는 업체가 받고 융통한 점'이 어떠한 쟁점이 될지 의문이고 미수금의 당부에 대한 판단에 영향을 주기는 어려워 보입니다 이상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