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공기업 이중취업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6월 30일자로 예정입니다근데 타 공기업에 면접 전형 합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원조회,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의 이유로 7월 6일 날짜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근데 제가 물론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6월 30일자로 출근해 일주일간 근무를 하고 7월 6일에 최종합격 발표가 뜨면 퇴사한다고 즉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근데 7월 6일 발표가 난 일주일 뒤인 7월 13일에 바로 임용이라서 7월 6일이나 7일 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13일 이전에 4대보험상실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13일 입사 예정인 기관에 입사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그냥 6월 30일자 공기업에 아에 출근하지말아야 할까요ㅠㅠ요약하자면6월 30일 공기업 입사7월 6일 타 공기업 최종합격자 발표7월 6일 or 7일 퇴사한다고 전달7월 13일 타 공기업 임용일궁금한점: 입사예정일인 13일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이 소멸되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는지?*타 공기업 응시자격으로이전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 함이라고 쓰여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