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민상담

공기업 이중취업 문제로 문의드리고 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제가 이번에 공기업에 6월 30일자로 예정입니다

근데 타 공기업에 면접 전형 합격 사실을 알게 되었고, 신원조회, 증빙서류 진위여부 판단 등의 이유로 7월 6일 날짜로 최종합격자를 발표한다고 합니다.

근데 제가 물론 별 문제는 없겠지만 불안한 마음에 6월 30일자로 출근해 일주일간 근무를 하고 7월 6일에 최종합격 발표가 뜨면 퇴사한다고 즉시 말씀드릴 예정입니다.

근데 7월 6일 발표가 난 일주일 뒤인 7월 13일에 바로 임용이라서 7월 6일이나 7일 퇴사한다고 말씀 드리고 13일 이전에 4대보험상실처리가 완료돼야 한다고 말씀드리려고 하는데 이 처리가 늦어짐으로써 13일 입사 예정인 기관에 입사 취소가 되는 등의 불이익이 있을까 걱정이 됩니다.

그냥 6월 30일자 공기업에 아에 출근하지말아야 할까요ㅠㅠ

요약하자면

6월 30일 공기업 입사

7월 6일 타 공기업 최종합격자 발표

7월 6일 or 7일 퇴사한다고 전달

7월 13일 타 공기업 임용일

궁금한점: 입사예정일인 13일을 기준으로 근로 계약이 소멸되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는지?

*타 공기업 응시자격으로

이전 직장에 재직 중인 경우, 입사예정일 기준으로 근로계약이 종료되고, 4대보험 상실처리가 완료되어야 함

이라고 쓰여 있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걱정하시는 상황은 충분히 이해되지만

    일반적으로는 7월 13일 입사 전까지 첫 번째 기관과의

    근로관계가 종료되고 4대보험 상실 처리가 확인되면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다만 주의할 점은 4대보험 상실 신고가 실제 퇴사 당일 즉시 전산에 반영되는 것은 아니라는 점입니다. 회사가 신고를 하는 시점과 기관별 처리 일정에 따라 며칠 정도 차이가 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 상황이라면 가장 중요한 것은 추측하지 말고 7월 13일 입사 예정인 공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직접 문의하는 것입니다. "현재 다른 기관에 먼저 입사 예정인데 최종합격 발표 후 퇴사할 계획이다. 입사일까지 퇴사 및 4대보험 상실 처리가 완료되면 문제가 없는지"를 확인받는 것이 가장 정확합니다.

    또한 6월 30일 입사 예정 기관에 실제로 출근했다가 퇴사하는 것 자체가 법적으로 바로 문제가 되는 경우는 드물지만, 기관 입장에서는 채용 및 교육 절차가 진행된 뒤 단기간 퇴사자가 발생하는 상황이므로 관계가 불편해질 수는 있습니다.

    결국 핵심은 "7월 13일 기준으로 근로계약 종료 및 4대보험 상실이 인정되는지"인데, 이는 최종적으로 채용하는 기관의 해석과 내부 규정이 가장 중요합니다. 따라서 입사 포기 여부를 결정하기 전에 두 번째 공기업 인사 담당자에게 확인해 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법률적·인사 규정은 기관마다 차이가 있을 수 있으므로 중요한 결정은 반드시 해당 기관의 공식 답변을 기준으로 판단하시는 것이 안전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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