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
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기존 회사의 상사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인사총무부 측에는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
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
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
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
추가적으로 A기업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
퇴사서류 작성일이 A기업의 입사일 및 계약성 작성일 이전이지만, 상실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
또한, 내일 퇴사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퇴사일과 상실일을 각각 내일과 모레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거나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
작은 확률이라도 입사하지 못하게될 상황이 예상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듣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상실처리를 늦게 하더라도 결국 실제 퇴사일(1월 2일)에 맞춰 신고를 하기 때문에 겸직과 관련한
문제는 발생하지 않는다고 보시면 됩니다.(공무원이나 공기업에 입사하는 경우도 마찬가지입니다.)
2. 질문자님의 경우 다른 부분은 문제가 없습니다. 인사팀에 연락을 하여 1월 2일자로 상실처리를
하는 부분에 대해 이야기를 해보셔야 할 것 같습니다. 퇴사시 근로자가 사직서를 제출한다고 하여
무조건 효력이 발생하는게 아닙니다. 회사에서 승인하지 않는 경우 민법 제660조에 따라 사직의
의사표시를 한 시점으로부터 1개월 / 1임금 지급기가 지나면 사직의 효력이 발생하여 근로관계가
종료되기 때문에 회사와의 협의가 중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3. 감사합니다.
1명 평가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사직서 제출 후 이에 대한 승인 여부는 해당 사업장에서 결정하며, 사직을 승인하지 않는 경우에는 다음달 말일까지 고용관계가 계속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퇴사 관련 서류를 제출하더라도 자동으로 퇴사일이 정해지는 것은 아니며, 사직이 승인되는 날에 고용관계가 종료됩니다.
사직의 승인이 늦어지는 경우 이직한 사업장과 겸직이 문제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