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없이책임감을가진마술사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기존 회사의 상사님들께는 말씀드렸지만 인사총무부 측에는 말씀드리지 못한 상황입니다.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추가적으로 A기업의 경우 겸직을 금지하고 있습니다.퇴사서류 작성일이 A기업의 입사일 및 계약성 작성일 이전이지만, 상실 신고가 늦게 이루어지는 경우는 겸직에 해당하지 않는게 맞을까요?또한, 내일 퇴사서류를 작성하게 되는데 그렇다면 퇴사일과 상실일을 각각 내일과 모레로 자동으로 정해지는 것이거나 제가 정할 수 있는 것일까요?작은 확률이라도 입사하지 못하게될 상황이 예상된다면 어떤 상황인지 듣고싶습니다.
- 근로계약고용·노동Q. 원자력 발전 공기업 인턴 당일 퇴사 후 다음날 타기업 입사가 가능한가요?이틀 전 A기업으로부터 합격 통보를 받게 되었고, 이에 따라 1월 2일(금)에 퇴사 관련 서류를 작성할 예정입니다.다만 A기업의 입사일이 1월 5일(월)로 예정되어 있어, 퇴사 및 입사 절차 진행 시 결격 사유가 없는지 궁금합니다.제가 확인한 바로는 1월 2일(금)에 퇴사 서류 작성 후, 당일 상실신고가 이루어질 경우 1월 5일(월) 입사에는 문제가 없는 것으로 알고 있지만, 원자력 발전 공기업의 보안 절차 및 공기업 특성상 당일 퇴사 및 당일 상실신고 처리에 제약이 있을지 전문가분들의 의견을 듣고 싶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