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잡코리아 공고에 근로시간이 10시부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당시에도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출근 첫날 9:30분 출근이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계약서 쓸 때 9:30분 부터 지급해주신다기에.. 당연히 추가수당주는 줄 알았습니다.7일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더니, 9:30분부터 근로시간을 해두고 퇴근시간은 공고문과 똑같았습니다.추가 수당이 아닌, 급여는 똑같았습니다.해당 부분은 문제제기하니, 다른 곳은 1시간도 일찍 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가끔 퇴근 일찍보내주는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권유하시네요.그리고 제가 회사 안 다녀보신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요약*잡코리아 공고문 근로시간 10시 ~ 7:30분 퇴근 출근 이후 9:30분 ~ 7:30분 퇴근 으로 급여는 똑같이 작성하겠다고 합니다.제가 이상한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