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잡코리아 공고에 근로시간이 10시부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당시에도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9:30분 출근이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계약서 쓸 때 9:30분 부터 지급해주신다기에.. 당연히 추가수당주는 줄 알았습니다.
7일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더니, 9:30분부터 근로시간을 해두고 퇴근시간은 공고문과 똑같았습니다.
추가 수당이 아닌, 급여는 똑같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제기하니, 다른 곳은 1시간도 일찍 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가끔 퇴근 일찍보내주는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권유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회사 안 다녀보신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약*
잡코리아 공고문 근로시간 10시 ~ 7:30분 퇴근
출근 이후 9:30분 ~ 7:30분 퇴근 으로 급여는 똑같이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더 많아지면 비례하여 임금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같은 금액이라는 회사의 방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30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구인을 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은 그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 시 명시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