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완전장난기있는하늘다람쥐
완전장난기있는하늘다람쥐

노무사님 도와주세요. 근로기준시간과 다른 계약

잡코리아 공고에 근로시간이 10시부터 라고 되어있습니다.

면접당시에도 10시로 알고 있었습니다.

출근 첫날 9:30분 출근이라고 처음 알려주셨고, 계약서 쓸 때 9:30분 부터 지급해주신다기에.. 당연히 추가수당주는 줄 알았습니다.

7일넘어서 근로계약서를 주시더니, 9:30분부터 근로시간을 해두고 퇴근시간은 공고문과 똑같았습니다.

추가 수당이 아닌, 급여는 똑같았습니다.

해당 부분은 문제제기하니, 다른 곳은 1시간도 일찍 오라고 한다고 하시더라구요. 그리고 가끔 퇴근 일찍보내주는 날도 있다고 하시더라구요.

마음에 안 들면 퇴사를 권유하시네요.

그리고 제가 회사 안 다녀보신 것 처럼 이야기합니다.

*요약*

잡코리아 공고문 근로시간 10시 ~ 7:30분 퇴근

출근 이후 9:30분 ~ 7:30분 퇴근 으로 급여는 똑같이 작성하겠다고 합니다.

제가 이상한건가요? 근로기준법위반아닌가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근로시간이 더 많아지면 비례하여 임금도 많아지는 것이 당연한 것입니다.

    같은 근로자에 대해 근로시간이 다른데 임금은 같은 금액이라는 회사의 방침이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질문의 경우 30분의 임금을 미지급하는 결과가 되어 근로기준법 위반이 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강희곤 노무사입니다.

    30인 이상 사업장이라면 채용절차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위반 소지가 있습니다. 관할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제4조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 안녕하세요. 김형준 노무사입니다.

    채용공고와 다른 구인을 하는 경우 30인 이상 기업은 그에 대한 제제가 있습니다.

    그런데, 공고와 다르더라도 근로계약 시 명시하였고 계약서에도 기재되어있다면 근로계약서가 유효합니다.

    근로기준법 위반은 아니고 30인 이상 기업이면 채용절차법위반일 수는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해당 사업장이 상시 사용하는 근로자 수가 30인 이상이라면 채용절차법 제4조제3항 위반으로 관할 노동청에 진정하시기 바랍니다.

    ②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는 5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1. 제4조제2항 또는 제3항을 위반하여 채용광고의 내용 또는 근로조건을 변경한 구인자

    채용절차법 제4조(거짓 채용광고 등의 금지) ① 구인자는 채용을 가장하여 아이디어를 수집하거나 사업장을 홍보하기 위한 목적 등으로 거짓의 채용광고를 내서는 아니 된다.

    ② 구인자는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의 내용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③ 구인자는 구직자를 채용한 후에 정당한 사유 없이 채용광고에서 제시한 근로조건을 구직자에게 불리하게 변경하여서는 아니 된다.

    ④ 구인자는 구직자에게 채용서류 및 이와 관련한 저작권 등의 지식재산권을 자신에게 귀속하도록 강요하여서는 아니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