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환대출)오늘 급여 담당자로부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연락을 받았습니다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19.1.1.이후 23.12.31. 이전 차입하는 분 기준시가 5억원 초과했는데공제 받았다고 오류 내용에 떠 있었습니다.아파트 취득일자: 2020.10.(공시가격 3억원대)최초 대출이후대환차입일 :22.12.(공시가격 5억넘음)이같은 경우 최초 취득일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대인데대환차입일에 공시가격 5억이 넘었다고주택차입금 세액공제를 못받나요??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