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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더없이소중한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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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환대출)

오늘 급여 담당자로부터 장기주택차입금 이자상당액 공제 오류 대상으로 수정신고 대상이라고

연락을 받았습니다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확인결과 19.1.1.이후 23.12.31. 이전 차입하는 분 기준시가 5억원 초과했는데

공제 받았다고 오류 내용에 떠 있었습니다.

아파트 취득일자: 2020.10.(공시가격 3억원대)

최초 대출이후

대환차입일 :22.12.(공시가격 5억넘음)

이같은 경우 최초 취득일에는 공시가격이 3억원대인데

대환차입일에 공시가격 5억이 넘었다고

주택차입금 세액공제를 못받나요??

현명하신 분들의 답변 부탁드립니다.ㅠㅠ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문용현 세무사

    문용현 세무사

    세무회계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존 대출은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해서 관계 없지만, 새롭게 차입한 대출시 공시가격 기준을 초과하였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