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귀한황새289
귀한황새28923.03.24

연말정산 주담대 소득공제 누락시 질문

안녕하세요.

21.10에 계약, 22.2에 생애최초 1주택구매 했고, 등기시점에 주담대 일으켰습니다. 당시 공시지가가 5억미만이구요

홈택스에서는 22년에 대한 이자납입분이 조회가 됩니다(은행에서 자료전달 하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회사 시스템에서 "공시지가가 5억 미만입니까?" 라는 질문에 X라고 적어버려서 실제 원천징수영수증에 해당 주택공제항목이 적용이 안되었어요.

홈택스에서는 조회가 되나, 원천징수영수증에 반영이 안된 셈이죠.ㅠㅠ

5월 종소세기간에 신고하면 된다는데, 맞는지요?

그리고 신고하면 언제쯤 돌려받는지 여쭈어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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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이 있는 경우에는 5월에 개인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하여 반영하고 환급이 가능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에서 하실 수 있으며, 환급일은 관할 세무서마다 내부의 업무순서에 따라 처리되므로 정확한 시기는 알 수 없으나 보통 신고기한으로부터 1개월 내에 환급이 되고, 지방세는 좀 더 뒤에 환급되는 것이 일반적입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항목이 적용됨에도 불구하고 공제를 적용받지 못한 경우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공제항목을 추가하여 신고하시면 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으며, 관할세무서마다 조금 다를 수 있으나, 신고기한(5/31) 경과 후 1개월 이내에 환급됩니다.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 시 누락된 공제항목은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간에 개인적으로 신고가 가능한 것이고

    환급은 보통 신고기간이 지난 후 1개월 이내에 환급받게 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연말정산시 공제를 누락했다면 5월에 누락된 공제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5월에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정기신고에서 가능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