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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장기주택저당차입금 문의드려요

22년 7월 아파트 매매를 했는데, 공시지가 떨어져도 취득시 기준으로 해서 연말정산 공제 불가능한가요?ㅠ

공시일자 2022.04.29 공시지가 5억대

공시일자 2023.04.28 공시지가 3억대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박성진 세무사입니다.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은 취득당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하기 때문에

      그이후에 공시지가가 떨어진다고 해도 공제대상이 되지 않습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취득당시 공시가격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으므로 공시가가 하락하더라도 공제 불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개인인 근로자의 근로소득 연말정산시에 장기주택저당차입금 공제요건을

      충족한 경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에 대한 이자상환액에 대하여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이 경우 근로소득이 있는 거주자가 취득 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인 주택

      (오피스텔 제외)를 취득하기 위하여 그 주택에 자당권을 설정하고 금융회사

      등으로부터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을 차입하고 이자를 당해 과세기간에 지급

      하는 경우 그 이자상환애근 소득공제 적용 가능합니다.

      2019.01.01. 이후 장기주택저당차입분부터 취득 당시의 주택 기준시가가

      5억원으로 상향 조정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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