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주택 공시지가 문의드립니다

1주택 보유자로서 2023. 11월 구매하였습니다

취득당시 공시지가 2023.1.1기준501,000,000원이고

2024.1.1 기준 559,000,000인데

연말정산 공시지가기준이 5억에서 6억으로 상향되었더라도 취득 기준 년도가 5억 초과이면 주택담보 대출 이자 연말정산 공제 신청불가한가요?

국세청 기록에는 금액이 산출되긴하는데 아예 빼고 신청을 해야되는건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 23년 이후 최초에 공시된 가격이 5억을 초과하기 때문에 공제 불가능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