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주택가격 요건의 명확한 기준?

2019년 1월이 주택 차입일 기준이 되고, 그 당시에는 2019년도의 주택 가격 공시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2019년 1월 당시 기준 시가가 발표되지 않아 2018년 기준으로 하면 5억원 이하로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발표된 2019년 기준 시가로 하면 5억원 이상이 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라는 말이 참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신규주택이라면 최초 고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면 되는 것입니다. 따라서 신규주택이 아닌 이미 기존주택을 취득한 것이라면 취득당시 기준시가가 5억이하이기 때문에 공제받으시면 되는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