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시 주택가격 요건의 명확한 기준?
2019년 1월이 주택 차입일 기준이 되고, 그 당시에는 2019년도의 주택 가격 공시가 되지 않은 시점이었습니다.
연말정산 대상 여부를 확인할 때 취득 당시 기준 시가 5억원 이하가 되어야 하는데, 2019년 1월 당시 기준 시가가 발표되지 않아 2018년 기준으로 하면 5억원 이하로 대상이 되고 그 이후에 발표된 2019년 기준 시가로 하면 5억원 이상이 되어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럴 경우 연말정산 혜택을 받을 수 있나요?
취득당시 기준시가 5억원 이하라는 말이 참 헷갈리게 하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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