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탁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주택자금 차입일이 2019년 1월 7일 이구요.

구입한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2019.1.1 공시기준 5억 초과이고 2018.1.1 공시기준 5억 미만입니다.

2019년의 경우 결정고시일이 2019.05.31이라,

제 상황의 경우 2019년 1월에 취득하여 2018년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5억 미만으로 되어 공제 요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는데요.

제 근무지의 담당자는 연말정산은 어차피 그 이후의 일이니 2019.05.31 발표된 공시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5억 초과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기준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자님 말이 맞는 것입니다. 취득당시 시점 공시가격이므로 19년도 공시가격이 고시되기 전이므로 18년도를 적용하는 것입니다. 공제신청해달라고 하시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