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연말정산 장기주탁저당차입금 공제 가능 여부에 대한 궁금증 입니다.
주택자금 차입일이 2019년 1월 7일 이구요.
구입한 아파트의 주택공시가격은 2019.1.1 공시기준 5억 초과이고 2018.1.1 공시기준 5억 미만입니다.
2019년의 경우 결정고시일이 2019.05.31이라,
제 상황의 경우 2019년 1월에 취득하여 2018년 공시기준을 적용하여 5억 미만으로 되어 공제 요건이 되는 것 아니냐고 주장하였는데요.
제 근무지의 담당자는 연말정산은 어차피 그 이후의 일이니 2019.05.31 발표된 공시기준을 따라야 하고 그에 따라 주택가격이 5억 초과되어 공제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얘기를 하네요.
어떤 기준이 맞는것인지 궁금합니다. 전문가 분들의 답변을 부탁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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