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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생산적인매실나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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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의 시기별 적용 기준

안녕하세요 최근 연말정산 과다청구로 인하여, 해당내용을 여쭤봅니다.

주택 취득일이 23년 2월 입니다.

연말정산 시 당연히 23년 1월 1일 기준의 기준시가가 5억 미만이라 (4.5억대였음) 연말정산에 포함시켰으나,

국세청으로부터 과다청구라는 답변을 받았네요

국세청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취득한 시기에는 22년1월1일 기준의 기준시가(5.5억)만 열람이 가능해서 안된다고 하던데요.

과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는 그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점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고시된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의신청이 될까요?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안됩니다. 만약, 신규주택에 해당하여 최초 고시 자체가 안된 경우에는 최초 고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질문자님께서는 이미 공시가격이 있던 기존 주택을 구매한 것이기 때문에 22년 공시가격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1명 평가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취득당시의 공시된 가격을 기준으로 하는 것이기에 23년 2월 취득 시에는 23년 4월 공시될 기준시가를 알 수 없기에 22년 공시된 기준시가를 기준으로 판단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