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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도생산적인매실나무
현재도생산적인매실나무
  • 연말정산세금·세무
    25.10.27
    Q. 장기주택저당차입금 이자상환액 공제 기준시가의 시기별 적용 기준안녕하세요 최근 연말정산 과다청구로 인하여, 해당내용을 여쭤봅니다.주택 취득일이 23년 2월 입니다.연말정산 시 당연히 23년 1월 1일 기준의 기준시가가 5억 미만이라 (4.5억대였음) 연말정산에 포함시켰으나,국세청으로부터 과다청구라는 답변을 받았네요국세청에 전화해봤더니, 제가 취득한 시기에는 22년1월1일 기준의 기준시가(5.5억)만 열람이 가능해서 안된다고 하던데요.과거 대법원 판례를 찾아보니, 어떤 시점의 기준시가는 그 시점이 속하는 연도의 기준시가를 적용하는 것이 타당하고, 그 시점에 그 연도의 기준시가가 아직 고시되지 않았더라도 사후에 고시된 연도 기준시가를 적용할 수 있다라는 취지로 판결한 경우가 있다고 하는데, 이런경우 이의신청이 될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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