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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
종합소득세
세금·세무
24.06.15
Q.
용역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행사운영대금 495만 원을 받았습니다. 용역사에게 일을 주고, 용역사로부터 495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저에게 따로 잡히는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이후에 일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