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용역사 세금계산서 발행 후 세제 여부 문의 드립니다.
일반과세자로 행사운영대금 495만 원을 받았습니다.
용역사에게 일을 주고, 용역사로부터 495만 원 세금계산서를 받으면,
저에게 따로 잡히는 수입이 없게 되는 것인지요. 아니면 전액 세금계산서를 받아도 이후에 일부분 세금을 내야 하는 것인지 헷갈려서 문의 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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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개의 답변이 있어요!
소득세/법인세는 매출액 - 필요경비(비용) 인 순이익에 세율을 적용하여 세금을 산출 합니다.
순이익이 0 이 되면 세금도 없습니다. 하나 간섭하자면 순이익이 0이면 왜 사업을 하는지 싶습니다. 남는게 있어야 사업하는거 아닐까 싶습니다. 답변자도 매출에서 직원 인건비/사무실 임차료/사무실 A4용지 값/사무실 관리비 등을 빼고도 이익이 남아서 사업을 하고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 되길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질의에 대한 답변입니다.
행사와 관련하여 운영대금을 수취하고 다른 용역사로부터 용역을 제공받는 경우라면 운영대금의 수취는 수익이 되는 갓이고, 용역사에 지급하는 대가는 경비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행사를 의뢰한 자와 용역사 사이에서 단순히 단순히 대행자의 역할만 수행하는 경우로서 별도의 수수료를 수취하지 않는 경우 수입에 해당하지 아니합니다(수수료를 수취하는 경우에는 수수료만 수입에 해당).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