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세 관련 매출,매입 세금계산서?

2021. 06. 09. 20:33

5월부터 일반사업자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고 있습니다. 제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매출계산서를 발행합니다. 그럼 전 순매출계산서밖에 없는지요? 제가 부가세를 줄일려면 매입자료도 있어야하는데 어찌하면 어떤부분에서 매입세금계산서를 발급받을수 있는지요? 주유비도 매입세금계산서가 되는지요?


총 5개의 답변이 있어요.

송용****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송용현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세금계산서수취가 아닌 신용카드, 체크카드 사업용 지출분도 매입세액 공제 대상에 해당한다면 매입세액공제 받으실 수 있습니다. 홈택스에서 사업용신용카드 등록하신 후 부가가치세 신고에 반영하시면 됩니다.

답변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1. 15:3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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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후련**** 전문가 인증 뱃지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이영우회계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 소형 승용차 구입, 유류비, 수리비 등에 소요되는 비용은 매입세액공제는 받지 못하고 종합소득세의 경비로는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경차,승합차,화물차 등 구입, 유류비,수리비 등에 대해서는 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2021. 06. 10. 21: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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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무회계 문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문용현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비영업용승용차량 관련 경비는 부가가치세 공제가 불가능합니다. 비영업용승용차란 일반업종+8인승 이하의 승용차(1,000cc이하 제외)를 말합니다. 일반적인 차량은 모두 부가가시체 불공제 대상이라고 이해하시면 됩니다.

      세금계산서 뿐만 아니라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사용분도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사업과 관련된 소모품, 비품, 컴퓨터구입비, 핸드폰 사용비 등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 대상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021. 06. 10. 09: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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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마승우 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사업자의 부가가치세 계산시 사업과 관련되어 지출한 금액에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다면 매입세액으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 주유가 사업목적으로 주유하었다면 매입세액 공제 가능합니다.

        2021. 06. 10. 11: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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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른세무회계

          안녕하세요? 아하(Aha) 세무·회계 분야 전문가 정동호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 드립니다.

          일반적으로 사업의 형태는 사업관련 비용이 있고 매출이 발생합니다. 다양한 사업의 형태가 있으므로, 자신의 매입으로 지출되는

          금액이 무엇인지, 세금계산서는 수취되고 있는지 확인하면 됩니다.

          2021. 06. 10. 17: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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