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단독주택을 재건축 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계산 기준 가격이 무엇인가요?노후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향후 증여세, 상속세 계산 기준(매입가, 공시가격, 공사비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상세 금액은 다르지만 가격 순서는 같습니다.)공시 지가 : 5천만주택 매입가 : 1억공시 가격 : 1억 5천만재건축 or 리모델링 비용: 2억이 경우에 철거 후, 재건축 시 상속을 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저희는 다음과 같이 상속금액이 낮아져 증여세,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이 적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주택매입가(1억) + 현금(2억) = 3억 상속 (재건축 안하고 따로 상속할 경우)재건축비용(2억)만 적용할 경우 = 2억 상속주택매입가(1억)만 적용할 경우 = 1억 상속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