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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역대급즐거운치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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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을 재건축 후 상속할 경우 상속세 계산 기준 가격이 무엇인가요?

노후단독주택을 철거하고 재건축 하려고 합니다. 이 경우에 향후 증여세, 상속세 계산 기준(매입가, 공시가격, 공사비용 등)이 어떻게 되는지 질문드립니다.

예를들어 다음과 같은 상황입니다. (상세 금액은 다르지만 가격 순서는 같습니다.)

  • 공시 지가 : 5천만

  • 주택 매입가 : 1억

  • 공시 가격 : 1억 5천만

  • 재건축 or 리모델링 비용: 2억

이 경우에 철거 후, 재건축 시 상속을 하면 어떤 금액을 기준으로 세금을 계산하는지 알고싶습니다.

저희는 다음과 같이 상속금액이 낮아져 증여세, 상속세 누진세율 적용이 적어지는 상황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주택매입가(1억) + 현금(2억) = 3억 상속 (재건축 안하고 따로 상속할 경우)

  • 재건축비용(2억)만 적용할 경우 = 2억 상속

  • 주택매입가(1억)만 적용할 경우 = 1억 상속

이러한 생각이 맞는지, 그리고 리모델링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되는지 질문드립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 세무사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기존 노후주택을 철거하고 신축한 이후 해당 주택이 증여되거나 사속이 되는

    경우 증여재산가액 또는 상속재산가액을 결정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주택에 대한 시가(=매매사례가액, 감정평가액 등)가 있는 경우

    그 가액으로, 시가가 없거나 불분명한 경우 상증세법상 보충적 평가방법에

    의한 기준시가 등으로 평가를 하여 재산가액을 확정해야 합니ㅏ.

    답변이 도움이 된 경우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