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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로운재칼249
의로운재칼24922.10.26

다세대주택 감정평가 문의드립니다.

1인명의 다세대주택 통건물을 증여로 몇몇세대 명의분산할 경우

상속개시가 되어 감정가 신고를 한다고 하면

명의분산을 안한경우 1인명의 전체 다세대의 개별호수 감정가와

명의 분산된 다인명의 다세대주택의 개별호수 감정가가 차이가 날까요?

즉 증여로 명의를 분산할 경우 개별호수의 감정가에도 영향을 미쳐 향후 상속세 절감에 효과가 있을지 궁금하여 질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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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는 세무사의 업무가 아니기 때문에 확실하지는 않지만 공동명의 여부에 따라 물건의 감정가액이 달라지지는 않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상속세는 피상속인(돌아가신 분)의 재산이 상속재산이 되므로 해당 다세대주택이 피상속인 단독 명의였을 경우보다는 증여하여 상속개시 당시 상속재산이 줄어들었다면 당연히 상속세도 줄어듭니다.

    다만, 상속개시일로부터 10년 이내의 증여라면 사전증여재산으로 상속재산에 합산되기 때문에 증여 후 10년 이내 돌아가신다면 사전 증여가 증여 당시의 시가로 픽스되는 것 외에는 상속되는 것과 크게 달라지는 점은 없습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명의 이전을 하더라도 감정가액 변동에는 큰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하시면 감평가분들이 답변을 달아줄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 자체는 누가 받거나에 따라 영향을 받는 것이 아니라 그 건물 자체에 대한 평가입니다.

    명의분산여부와 상관없이 각 호실 별로 가치가 평가되어 계산이 될겁니다.

    다만. 사전 증여를 통해서 절세방법도 검토해볼 순 있으나,

    그 재산을 증여하시는 분이 10년 내로 돌아가실 가능성이 높다면,

    사전증여한 재산이 상속재산에 포함되어 처리가 되는데, 이점 감안하여 증여 여부를 검토하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