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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실한동박새109
충실한동박새10921.12.30

상속재산 평가방법이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상속재산 평가방법 문의드립니다.

피상속인 소유 아파트 1개, 상가주택 1개 기준으로

2년 내 매매사실이 없고 홈텍스에 유사 매매사례가 검색해도 안나온다면

상속재산 평가시 보충적 평가방법을 사용하여

① 공시지가 또는 ② 2개 이상의 감정평가사 평균

둘 중에 하나를 상속인이 지정하여 상속재산 가액으로 신고하면 되는건가요?

그리고 공시지가로 평가하는 경우에는

아파트는 공동주택 공시가격을 사용하고

상가주택은 토지 개별공시지가 + (주택 ) 개별주택 공시가격 + (상가) 국세청 오피스텔 및 상업용 건물 기준시가

이렇게 합산하여 계산하면 되는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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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손승현 세무사입니다.

    상속재산의 평가는 시가평가가 원칙이며, 시가를 알수 없을때 보충적평가가 가능합니다.

    주택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또는 개별주택가격. 상가는 위치지수, 건축연도등을 반영하여 평가하시면됩니다.

    감정평가는 기준시가가 10억이하라면 한곳에서만 받으셔도 됩니다. 상속세신고시 감정평가를 받아서 취득가액을 높게하여 나중에 양도시 양도세를 절감할수 있으니,

    상속세와 나중의 양도세를 비교하시어 감정평가를 받는게 유리한지 검토해보시기 바랍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기를 바랍니다.


  • 안녕하세요. 전영혁세무사입니다.

    감정평가를 받으실 경우 그 감정평가액이 되는 것이지만, 감정평가액조차 없을 경우에 상증세법 상의 보충적 평가액으로 가는 것입니다. 또한 겸용주택 중 임대차계약이 체결된 부분은 상속세및증여세법 제61조 제1항에 의하여 평가한 가액보다 큰 임대료 등의 환산가액으로 평가하고 주거용으로 사용한 주택은 개별주택가격으로 평가하여 동 가액의 합계액을 상속재산가액으로 할수도 있으며 정확한 것은 아래 링크 참고부탁드립니다. 또한 보충적 평가액이 과소 책정되어있다고 세무서에서 판단 시, 세무서에서 자체적으로 평가한 후 그 평가액을 기준으로 다시 세금을 계산할 수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344&cntntsId=7731


  • 안녕하세요. 백승호 세무사입니다.

    매매사례가액이 없는 상가주택의 평가는 공시지가로 진행할 수 있으나 법정결정기한 이내에 국세청에서 소급감정하여 과세할 수 있으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