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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일조용한홍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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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료법률
    24.06.11
    Q. 피부과 전문의, 일반의 차이로 인한 타 업체의 신고?영상을 제작하고 있는 프리랜서 입니다. 피부과 병의원 관련 영상 제작 중인데 타 병원 업체에서'피부과' '의사' '병원' 이라는 단어등을 사용하지 마라. 라는 제의가 들어왔습니다!영상을 요청하신 병원이 전문 병원이 아닌, 의원이다 보니 그런 거 같은데의료법상 어디까지 혀용이 되고어떤 명칭을 사용해야 타 업체 및 의료법에 위반되지 않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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